개혁개방 이후 사회치안이 직면한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임무에 적응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수정하며' 개정에 관한 규정' 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