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라. 경매 법률관계 제도화의 기원은 중국의 송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송대는 합병을 억제하지 않는 토지정책을 실시하여 토지 소유권의 변동을 통해 경매에 대한 법률조정을 강화하였다. 이후 토지와 주택 매각은 반드시 정부에 세금을 내고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부모의 판매 활동에서의 특권은 반드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송대 형법전과 수많은 칙령에서 일물 2 전을 엄금하고 위반자는' 준도론' 으로 전당인의 이익을 지키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당 매매 법률 관계의 제도화는 송대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