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24 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형 대중활동에서 불꽃놀이 폭죽이나 기타 물품을 터뜨려 대규모 대중활동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규정 위반으로 폭발 위험물질을 제조, 매매, 보관,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처분하는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 30 조에 따르면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제조, 매매, 보관,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처분, 폭발위험물질 처분 10 일 이상/KLOC- 줄거리가 가볍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폭발물 절도, 강도, 분실, 의도적 은폐에 대한 처벌.
치안관리처벌법 제 31 조에 따르면 폭발위험물은 도난, 강탈, 분실,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고 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일부러 신고하지 않는 것을 숨기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