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무청' 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및 통제 중 노동관계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 의심 환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치료 또는 의료 관찰 기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 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격리 조치를 실시하거나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하는 경우, 기업은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의료 기간, 의료 관찰 기간, 격리 기간 또는 정부의 긴급 조치 만료까지 순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