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13 조, 감독검사 부서는 부정경쟁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부적절한 경쟁 혐의가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 검사를 실시한다.
(2) 조사된 경영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조사된 행위와 관련된 기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3) 불공정 경쟁 혐의와 관련된 계약, 장부, 문서, 문서, 기록, 업무 서신 및 기타 자료를 조회, 복제
(4) 불공정 경쟁 혐의와 관련된 재물을 압수하고 압류한다.
(5) 부당경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자의 은행 계좌를 조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