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농자점을 개설하려면 먼저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종자, 농약, 수약 판매와 관련해서도 관련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등록관리방법'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시장감독관리부에 등록하여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한다. 자영업자 등록 관리 방법 제 3 조 자영업자의 등록, 변경 및 취소는' 자영업자 조례' 와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