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7 조는' 고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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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2,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공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