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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재판 후 판결 전에 법률 전문가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예" 입니다. 만약 당신이 피고라면 즉시 재판장과 원고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민사소송법 제 132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개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법정에 가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은 정당한 이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병 입원과 같은 지난번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태원의 왕효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