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분쟁을 다루는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규정" 제 22 조에 따르면, 의료 분쟁이 발생, 의사-환자 양측은 협상, 중재, 기소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제 22 조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사와 환자 쌍방은 (1) 쌍방이 자발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2) 인민 중재를 신청한다. (3) 행정 조정을 신청한다. (4)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방법. 의료분쟁 예방과 처리조례 제 2 조 본 조례에서 의료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료활동으로 인한 분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