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아웃소싱 인력도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10 조는 "노동관계를 확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건립된 것이다. " 고용관계가 성립된 후 직원과 고용인 쌍방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아웃소싱자도 사원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도 아웃소싱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