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정보가 인터넷에서 정확하게 얻을 수 없다. 당사자가 확실히 알 권리가 있다면 법원에 가서 상담할 수 있다. 한편, 법관법 제 2 조에 따르면 판사는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다.
제 3 조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4 조 판사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판사의 의무:
(1) 법에 따라 합의정 심리에 참여하거나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b) 법에 규정 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