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36 조가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법률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이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