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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문 핫라인은 무엇입니까?
법률 고문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추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초빙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내에 설립된 법률 사무기관의 사람들은 모두 법률 고문이다. 협의한 법률 고문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초빙을 받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변호사로, 전통적 의미의 법률 고문이다.

서비스 핫라인은 국가 정부와 각종 기업이나 조직이 국민의 생활을 용이하게 하고 생활에서 직면한 몇 가지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직통 전화선을 말한다. 우리나라 각종 민변 서비스 핫라인은 하루에 약 3000 건의 배선이 있어 매년 수백만 명의 이상 문제가 발생하는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법률 고문 핫라인은 대중에게 가장 편리하고 권위 있는 법률 지식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