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조례" 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는 사용 특성, 차체 색상, 차체 또는 선반 등을 변경해야 한다. , 자동차 소유자는 차관소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안전법' 은 어떤 차량도 스스로 개조한 후 도로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냉장차와 트레일러는 서로 다른 차량에 속한다. 냉장차는 냉동이나 보신품을 운반하는 폐쇄식 화물차이고, 트레일러는 이동집이다. 그것들은 구조, 기능,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냉장차는 몰래 트레일러로 개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