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감독 및 관리 행정 처벌 절차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3 조
두 개 이상의 시장감독관리부는 같은 소비자 권익 분쟁 불만을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가장 먼저 불만을 접수한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한다.
제 14 조
본 방법에 규정된 처리 권한을 가진 시장감독관리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