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중화인민공화국 시장감독관리법 제 69 조는 당사자가 시장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시장감독관리법 제 69 조는 당사자가 시장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시장 감독 및 관리 행정 처벌 절차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3 조

두 개 이상의 시장감독관리부는 같은 소비자 권익 분쟁 불만을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가장 먼저 불만을 접수한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한다.

시장 감독 및 관리 행정 처벌 절차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4 조

본 방법에 규정된 처리 권한을 가진 시장감독관리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