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는 행위이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며,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법적 효력을 창출하는 행위이며, 그 중요한 것은 표시이다. 남의 유실물을 줍는 것은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어떤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한 민사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 행위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