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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민법전의 무증 주택 철거
법적 주관성:

민법전 공방 철거 소송은 신분증, 철거 안치협정, 고소장 등의 자료를 가지고 주택지 인민법원에 입건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쌍방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통지했고, 법원은 개정 통지서를 보내 쌍방 개정 시간을 통지했다. 개정 당일에 쌍방 당사자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법정에 가서 변론과 질증을 진행했다.

법적 객관성:

행정소송법 제 50 조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구두로 제출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날짜가 적힌 서면 증명서를 발행하고,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 51 조 인민법원은 기소장을 받고 본법에 규정된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입건하여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