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 제 40 조는 "학교, 유치원, 탁아소, 공공장소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 우선은 국제적 보편적 원칙으로 관련 법률 문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1990 년, 유엔세계아동문제정상회의는' 아동생존, 보호 및 발전선언' 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줄곧 아동 우선권을 고수해 왔다. 미성년자 보호법은 학교, 유치원, 탁아소, 공공장소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돌발 사고에서의 응변 능력과 자기보호 능력은 성인보다 나쁘고 돌발 사건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제때에 구조해야 한다. 비상사태에 부딪히면 우선 약자를 부축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도와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40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 공공장소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