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법규는 중앙군사위원회에 의해 제정되거나 국무원과 함께 군사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각 본부, 군종, 대군구는 군사법규를 제정하거나, 각 본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연합하여 군사행정법규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