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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에는 여러 민사 법률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법적 주관성:

1, 이혼 사건 원, 피고. 2, 부양, 부양 등의 경우 당사자는 모두 의무가 있다.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3.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 앞에서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12 조는 민사소송법 제 100 조에 규정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는 양육, 부양, 부양의무가 있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수 없는 피고를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19 조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