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위생계생위가 발표한'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세칙' 제 2 조, 공공장소 경영자는 경영활동에서 위생법, 행정법규, 부문규정, 관련 위생기준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위생지식을 홍보하고 전염병을 예방하며 공중위생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좋은 위생환경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