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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락은 어디에서 이혼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이혼증은 일반적으로 혼인등록처 (민정국) 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반드시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여 한쪽이 거주하는 호적 소재지의 혼인 등록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이혼증을 처리하려면 호적부, 신분증, 결혼증, 부부 쌍방이 서명한 서면 이혼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혼인등록조례 제 17 조가 분실되거나 손상되면 당사자는 호적부, 신분증 등을 가지고 원혼인등록기관이나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혼인 등록서류에 대해 검증을 하고, 사실임을 확인하며, 당사자에게 혼인증, 이혼증을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