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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행정법규, 지방법규, 단행조례와 자치조례의 차이?
행정 법규는 입법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의해 제정된다. 행정 법규는 정부, 즉 국무원 각 부서에서 제정한다.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모두 지방인대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자치지방의 법규이며,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관계는 헌법과 부문법의 관계와 비슷하다.

재위 계급에서 행정 법규는 헌법에 버금가는 행정법 체계에 속하며 전국에 적용된다. 지방성 법규와 자치조례는 본 지역에 적용되며 행정 법규와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