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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적 권리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행동권, 청구권, 청구권.

바이두 문제은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교육법정권리는 교육법관계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일정한 이익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행위권, 청구권, 청구권 등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교육법권이란 교육법관계주체가 교육법규범에 따라 누리는 권리나 이익을 교육법관계주체로 표현하면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