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유조선이나 유독성, 전염성, 부식성 위험물이 있는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다른 전용 차량은 식품, 생활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이외의 일반화물 운송에 종사할 수 있지만, 운송업체는 전용 차량의 피해를 없애고 일반화물에 오염이나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험물은 일반화물과 섞어서 운송해서는 안 된다. 도로 위험물 운송관리조례 제 34 조는 전용 차량이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고 기재된 위험화물에 적합한 응급처리 설비와 안전보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도로 위험물 운송 관리 규정 제 1 조 도로 위험물 운송 시장 질서를 규범하기 위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도로 위험물 운송 각 방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운송 조례',' 위험화학 안전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