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은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간첩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간첩법' 을 제정한다. 반간첩 업무에서, 국가안보기관은 국민의 지원에 의지하여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간첩 활동을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 조는 간첩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4 조 * * * 중국인민 * * * 과 중국 시민은 국가 안보, 명예,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 안보,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간첩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 안보기관은 반드시 인민이 반간첩 업무를 지지하고,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간첩 활동을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