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 조.
각급 인민법원 행정재판정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기관이 행정행위 집행을 신청한 사건을 심사한다.
전문인민법원과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지 않으며,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강제집행하는 사건을 심사하고 집행하지 않는다. 철도운송법원과 기타 전문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며 행정소송법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