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분쟁으로 인한 치안사건은 법의학을 거쳐 경상, 고의적 상해로 판정된 경우 공안민경이 사건을 이해하고 규명해야 하며, 전문기술문제를 감정해야 하는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을 배정하거나 채용해야 한다. 법의학 검진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법의학적으로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판정되면 공안기관은 행위자에게 경고, 벌금, 행정구금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해 의료비, 물품 손실 분쟁이 없거나 양측이 의료비 보상, 물품 손실이 공안조정 조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당사자는 즉석에서 중재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데 동의했고, 즉석에서 중재를 하고 조정협의를 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 규정 처리' 제 18 조 공안기관이 상해사건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감정위탁서를 발급해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