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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법률 및 규정
보안서비스관리조례' 는 2009 년 9 월 28 일 국무원 제 82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20 10 1 부터 시행됐다. 보안 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보안 서비스 단위와 보안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다. * * * 9 장 52 조.

법적 근거:

"보안 서비스 관리 규정" 제 21 조 보안 서비스 회사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단위와 보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항목과 내용 및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안 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후 보안 서비스 회사는 보안 서비스 계약을 최소 2 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보안 서비스 회사는 고객 기관이 요청한 보안 서비스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불법 보안 서비스 요청을 거부하고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