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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의 이익 원칙
우리나라에서 법적 책임의 대체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과실 책임 원칙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주관적 잘못은 침해의 필수요건이 아닌 책임 원칙이다. 즉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든 없든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잘못책임원칙은 행위자가 민사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며, 잘못을 책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를 가리킨다.

3. 공정책임원칙, 일명 공정책임원칙은 양측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잘못이 없고, 법률적으로도 특별히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법원은 공평한 이념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며 경손해측이 중손해측의 재산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고 당사자가 손실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일종의 책임원칙을 선고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3 항은 잘못이 없지만, 법률 규정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하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