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교육촉진법"
제 4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특별 자금을 설립하여 민영학교의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와 표창을 통해 두드러진 공헌을 한 집단과 개인을 장려할 수 있다.
제 4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구매 서비스, 학자금 대출, 장학금, 유휴 국유자산 임대 또는 양도 등의 조치를 취해 민영학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 민영학교도 정부 보조금, 펀드 인센티브, 기부 등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7 조 민영학교는 국가가 규정한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이 가운데 비영리민영학교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