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재활물리치료점을 개설하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재활물리치료점을 개설하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법률 분석: 공상영업허가증, 의료위생허가증, 명칭 사전승인증, 신분증, 임대계약, 재산권증, 각종 시장에 진입하려면 시장관리사무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공간, 길가 등 공공장소를 경영장에 필요한 관련 기능부서의 승인서류나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조례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공상경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자영업자는 자영업할 수도 있고 집에서 경영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업장이 있는 곳의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