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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고 비판서를 쓰는 법
법률 분석: 자기비판은 흔히 쓰이는 일상적인 응용문으로서, 잘못을 범한 개인이나 지도자가 당사자나 조직에 잘못을 검토하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보장하는 서신이다.

비판서의 형식은 제목, 제목, 본문, 서명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잘못된 문제, 원인, 시정 조치 또는 앞으로의 계획이 포함된다.

자기비판 (자기비판이라고도 함) 은 학습이나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실수에 대한 서면 검토와 시정을 말한다. 검문서의 작문은 응용 작문 연구의 범주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3 조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