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현재 식품안전인증체계는 낮음부터 높음까지 일반 미인증식품, 무공해식품 (가공식품의 QS 강제기준), 녹색식품 (A 급과 A 급), 유기식품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ISO900 1, ISO22000 (일부는 우리나라 국가 표준으로 흡수됨), GAP (양호한 농업 규범), HACCP (위험 분석 및 주요 통제 지점) 등 다른 많은 기준이 주류가 아니며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제 3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고,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취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의 식품안전,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