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적용 대상으로는 임시 보호성 구속조치의 대상이 범죄 혐의자 대상이다. 범죄 혐의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속 체포 등 강제조치 대상과 다르지 않다. 시행 효과로 볼 때, 임시 보호성 구속조치에 의한 인신자유의 박탈과 제한은 구속 체포와 동일하며, 때로는 구속 체포 등 강제조치 (시한이 형사소송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적용 기간은 구속 체포의 법정기한을 초과할 수 있음) 를 초과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5 조 술에 취한 사람은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처벌한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자신에게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또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여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