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종교사무조례 제 17 조: 종교활동장소 개축, 확장, 재건은 현 (시, 구)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심사하고, 주, 시 ()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는다. 심사 의견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승인 또는 미승인 결정은 심사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종교 활동 장소는 전반적인 수리가 필요하며 현 (시, 구)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는 부분적인 수리가 필요하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