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 제 74 조 미성년자범에 대한 형벌은 미성년자범관교소에서 집행해야 한다.
노동교양관리 시행 세칙 제 5 조 노동교양관리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국무원이 반포한 법률, 법규에 따라 노동교양인원을 수용하는 범위와 대상에 대한 규정에 따라 노동교양인을 수용한다.
다음 사람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
(a) 만 16 세 미만의 청소년;
(b) 정신병 환자, 어리석은 사람,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중병 환자 (법률,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임신 또는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여성;
(d) 노동 능력을 상실한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