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분석: 우리나라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으로 나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사법을 민이념으로 삼고, 법치사회의 기초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위의 사법체계를 건설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성립 이후 사법재판을 통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사법해석을 통해 법치를 실시하고 시대적 맥박을 파악하며 사회적 수요를 살피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법치정신을 발양하는 헌법법의 충성스러운 수호자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12 조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첫째, 최고 인민 법원;
둘째, 모든 수준의 지방 인민 법원;
전문 인민 법원.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고등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으로 나뉜다.
제 14 조 신강 생산건설병단 인민법원의 조직기구, 사건 관할 범위, 판사의 임면은 NPC 상임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