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단락의 내용은 서로 다르게 표현됩니다. 원문은 원고가 사실을 진술하는 주체라고 말했고, 법원은 그 부분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원래 진술의 내용은 고도로 정제되고 요약될 수 있지만,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상세하게 써야 한다. 매매 계약을 예로 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상품 1000 원, 6 월에 2000 원, 2 월에 300 원, 3 월에 700 원, 아직 7000 원을 빚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서 이 두 부분이 정확히 같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