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아내의 탈선 법규에 대한 보상 기준이다.
탈선이혼에 대한 배상에는 두 가지 측면,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첫째, 물질적 손해 배상에는 외상 매출금과 상대방의 중혼, 고소비, 변호사 비용 등과 같은 직접적인 물질적 손해 비용이 포함됩니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명확한 정신적 피해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외정사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