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방법규의 체계 구성은 일반적으로 소방법, 소방법규, 소방조례, 소방기술기준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소방법은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다. 소방법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응급구조작업을 강화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유지하고, 본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1 조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응급구조작업을 강화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2 조는 예방위주, 예방조합의 방침을 관철하고, 정부 통일지도,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하고, 단위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책임제를 실시하고, 건전한 사회화소방망을 건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