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L, 법원은 소환장을 사용하여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법정에 소환해야 한다. 2.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및 법정대리인은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퇴정한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3. 피고, 반드시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원고, 독립소송 요청이 없는 제 3 인 및 법정대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에 따르면 원고는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