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135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민사법행위는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민법전 제 143 조가 유효하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법적 주관성:
너는 구두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민법 제 135 조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일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민법' 제 143 조에 따르면, 구두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반드시 1, 능력; 2.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