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단위는 규칙과 제도를 제정할 때, 국가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규정의 제정은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고 상벌이 결합되어야 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본법 제 79 조 규정: "고용인 단위 제도 중 근로자의 직접이익에 관한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면 노동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고용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