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9 조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0 조 사육을 금지하는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제 81 조 동물원 안의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원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신이 관리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