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대한 이해와 숙달이 부족하여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법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릴 때 법률을 최우선 고려 요소로 삼을 수 없다.
3. 법치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낮아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법치원칙을 관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