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 조는 경제보상금이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마다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월급이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
상술한 상황 외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경제보상 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번씩 근로자에게 2 개월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한 달 임금의 배상금을 지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