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당정 지도 간부 선발 임용 업무 조례' 제 2 조 임용 당정 지도 간부 선발은 반드시 다음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a) 당 관리 간부;
(b) 덕재겸비, 덕을 우선으로 하고, 사방을 두루 다니며, 인위현을 맡다.
(3) 사업은 사람, 직위는 사람, 인원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4) 공정하고 품위 있고, 실적에 치중하며, 대중이 공인한다.
(e) 민주적 중앙 집권;
(6) 법령에 의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