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협정에서 재산관계에 관한 약속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유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동거 기간 동안 남녀가 헤어지면 재산분할 약속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공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여야 한다. 권리자가 전체 재산에 대해 완전 처분권을 누리는 원칙에 근거하여, 재산협정은 유효해야 한다. 둘째, 남녀가 동거기간 동안 혼인 등록을 하면 동거협정에서 재산관계에 관한 약속은 혼전 재산약속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