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동영상 유언은 녹음의 유언장에 속하며 법적 효력이 있다.
민법전 (202 1 1 정식 시행) 제 137 조에 따르면 녹음비디오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려면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그리고 년, 월, 일을 녹음된 비디오로 기록해야 한다.
제 140 조 다음 사람은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 없다.
(1)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및 기타 무증인능력자;
(2) 상속인과 유증자;
(3) 상속인,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